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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용증 미고지에 따른 소송여부 문의
- 2024-04-26 12:51:40
25
조회수
165
글쓴이 | -_1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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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: 강원도 춘천
- 사고일시 : 2021년 11월 - 사건의 경위 : 차용증 고의성 미 고지에 따른 손해 - 손해의 내용 : 채권자?는 부친 동거인으로 부친 사망 전후 차용증을 가족들에게 숨기고 있다가 부친 사망 후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고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은행 채무를 다 갚았습니다. 은행 채무 정리 후 아버지의 차용증(5천만원)을 제시해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 사망 당시 차용증을 알았다면 상속을 포기해하는 상황이였습니다. 상속을 포기 했다면 당시 아파트 시세에서 은행 채무를 변제하면 남는 돈은 약 2천만정도 였습니다. 그러면 동거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2천만원인데, 상속 후 은행 채무를 다 갚은 후 차용을 제시 했습니다. 동거인은 가족 중 누나와 연락을 주고 받는 사이였습니다. 차용증을 1년뒤 제시한 건 범죄가 아닌가요? 그리고, 차용증 금액의 년5%이자로 1년치를 계산한 금액으로 요구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정당한건가요? - 증거유무 : 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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